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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터널 시공사로부터 공사반대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남수 2013.08.03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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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삼한힐파크에 살고있으며 저희 집앞 도로에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삼한아파트(23층)는 8차선 도로를끼고 유림아파트(21층)와 마주보고 있으며 이 사이 도로를 깊이 25m까지 땅을 파 지하차도 공사를 하려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기초보다 땅을 깊에 팜으로 인해 지하수 유출로 인한 아파트 균열발생과 심지어 무너질수 있는 우려가 있어 우리아파트 비상대책 위원회에서 부산시에 안전대책을 협의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사강행을 반대하던중 시공사 삼보토건에서 어느날 장비를 설치해 공사를 강행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도 반대 집회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고 장비가 오래되어 소음등 민원이 발생하자 시공사에서는공사기간도 많이 남았고 답답할것도 없다며 장비를 새것으로 교체하기위해 철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시공사 에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공사방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고소장 발송 했습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는 우리 주민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 7~8년은 공사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는데 고소를 당하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고소대상이라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닌지요! 이런 사유로 의장님께 아파트 안전대책강구와 고소의 부당함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을 읽어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문제를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