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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사항 알림
진정민원 담당자 2013.08.05 조회수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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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 1항 4호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기구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한국 소비자연맹”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