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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모 업체에게 소액결제 사기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지연 2013.08.02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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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최근 휴대폰 요금을 확인 중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6500원씩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SKT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부산진구에 위치한 브라운(http://vraun.kr)(업체명 ******엠씨솔루션)이라는 사이트에 가입돼 자동으로 매달 소액결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머니가 60년생인데 알고 가입하셨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애초에 가입한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업체와의 통화에서는 어머니가 3월 10일 가입했고 가입 당일 3건의 컨텐츠를 사용했다, 그리고 3월 15일경 무료 기간이 끝나서 자동으로 유료전환이 됐다는데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쪽에서는 매달 결제 전에 안내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안내문자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섹시한 소영이의 은밀한 영상이 보고싶..." 이런식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결제예정 안내문자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식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누가 결제예정 안내문자라 생각하겠습니까. 환불을 요청하니 50% 환불만 해주겠다고 하며 전액 환불을 요청하니 고객님과는 할 말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젊은 사람인 제가 전화해서 따지는데도 이런식으로 나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데 어머니가 전화하셨을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속상해 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소액결제를 당했다며 성토하는 사람의 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