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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날한 부당계약으로 인한피해
최효훈 2013.06.14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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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도 억울합니다.
2013년 1월 20일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 14??-?번지에 소재지를둔 핸드폰 가게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 글제는 고용계약이고 내용은 동업계약서입니다.(계약서는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제가 동업하기전 핸드폰가게에는 고용인이 한명도 없는 상태였고 한달 평균 3~4대 가량 판매하는 가게였습니다.그런 가게를 현 동업자와 동업계약을 2013년 1월22일 작성하였고 6개월 동안 하루도 쉬는날 없이 몸이 아프면 병원데 잠시 다녀오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처음가게를 재단장하고 며칠 지나니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건물 곧뜯긴 다는 말을 듣고 현동업자에게 물어보니 그럴일 없으니 열심히 일하자고 하였습니다.매달 판매순수익에서 50:50으로 하고 가게의 운영비(집세,수도세,전기세,쇼파,정수기 렌탈비,복합기 렌탈비,각종 비품등)또한 판매순수익에서 50:50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5월말경 현 동업자에게서 삼성 리빙프라자가 들어오니 다른가게로 알아보자는 제의를 받았고 다른 가게 이전시 동업관계는 이상없이 계속유지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현혹시켰습니다.점점시간이 자나면서 가계의 이전에 대한말은 사라지고 2013년 6월 17일까지는 이건물을 철거하니 오전 까지 비우라는 통보만을 받았습니다.저는 너무도이상하여 삼성관계자의 전화번호를 수소문 끝에 알게 되어 통화한후 알게된 사실은 임대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임대인들에게 이주 비용으로 6천만원이 나오게 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실을 알고 현 동업자에게 물어보니 저에게는 한푼도 줄수도 없고 저와의 계약은 동업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17일 오전까지 나가라는 말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하여 계약서를 들고 저의 가게가 시청맞은편에 있어서 노동청에 가보니 이건 고용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이므로 법원이나 경찰서로 가보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니 이렇다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지금 5월,6월달에 장사한 수입금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수익분에서 함께산 집기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조차 없습니다.현 가게에서는 고용인으로 결혼할 사람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50:50으로 한 수입에서 제수입을 받은뒤 매달 결혼할사람에게 150~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현 동업자는 첫달만 고용인(결혼할사람)에게 순수익에서 100만원만 지불하고 그다음 달부터 나중에 보자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그래도 저는 이런 현동업자를 믿었습니다.믿었던 현 동업자에게서 2013년 6월 17일날 철거하니 나가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본건물 주인(현동업자의 고종사촌형)에게 전세금또한 지불이 안된상태이며 집세또한 두달밖에 지불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그런 현동업자는 청와대경찰이 자기의 친척이라는 말로 사람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당장 2013년 6월 17일에는 이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니 저는 가진것도 힘도 없고 하니 저의 몸으로 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너무나도 억울합니다.만약 고용 계약이라고 하면 왜 고용보험은 들어 주지 않았는지,퇴직급여도 없는지,최소한 3달전이라도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는지..저에게는 고용이 아니니 고용보험 들필요가 없다고 한사람이 하루 아침에 고용인이라며 아무런 조건없이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이세상 이법치 국가의 대한 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건지..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하루 아침에 모든걸 잃어 버렸습니다. 이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당장의 생계조차 막막할 따름입니다.저는 저와 같은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은 생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제발 저의 이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