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공장의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적용 건의 게시글 상세보기
대규모공장의 부설주차장 기준 완화 적용 건의

정민교 2013.05.22 조회수 : 452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6호에 따르면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의 경우 자동화, 무인화설비를 통해 시설면적 만큼의 많은 인원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정한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주차장조례에 아직 관련 조항이 없어 소규모공장과 마찬가지로 233제곱미터당 1대씩의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공장 신축이나 증축시 과다하게 주차장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든지, 해당 주차장 면적만큼 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허남식시장님께서도 지역 업체의 성장의 곧 부산시의 성장이라는 인식을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 만큼이라도 생산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조례의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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