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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 4구역 재개발에 관련하여

정규하 2012.10.05 조회수 :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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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명륜동 재개발 구역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샌가 재개발 지역내에 포함이 되어있더군요.... 같은 라인의 몇몇 집들은 법에 대해 잘 알고 계셨는지 빠진 집도 있는데 말이죠? 첨부파일 말단에 첨부한 사진에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에 대해 2007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정비예정구역 선정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보에 정비기본계획(안)을 공람(2005.04.29~ 05.12) 공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부산광역시 시보, 동래구 게시판 등에 정비계획(안)을 공람(2006.12.13~12.27) 공고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라고 답변하더군요..... 저희같은 서민들은 이런 어려운 단어들 나열하면 햇갈리기만 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은 더하겠지요
요지는 다 알렸고 의견 수렴했다는 건데.... 고시니 시보, 게시판 등을 알고 쉽게 찾아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의를 구하러 다닐때 시공사 사람들 조합 사람들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잘될거니 동의하라고 할때는 매우 친절히 찾아 다니더니
정작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닌건지는 의견 피력 한번 못해보고 포함이 되어버렸네요.....
고시하였으니 절차상 문제없다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이지 않나요? 서민들의 전재산인 집이 걸린 문제에서 정작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결과라니.......

이번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다고 하여 다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과 답변은 첨부파일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길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민원을 넣어봅니다.

1. 주민동의 절차에서 80%동의가 되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구청공무원만으로 족한가 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를 확인도 못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2. 분양신청을 하라면서 이미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해 정보전달도 안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하고, 분양가가 얼마가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서둘러 분양신청을 하라고만 합니다. 판단을 하려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분양신청한 사람만 수천만원의 혜택을 준다고만 합니다. 현금청산자에게는 그런거 없다고.... 약간 협박성은 아닌지?

3. 재개발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아야 할 때가 아닌지요? 부산은 인구 순유출이 많은 상태이고 최근 엄청난 물량의 아파트가 지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대세하락에 접어들었고, 하우스푸어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고, 원주민 정착률 형편없고, 등등의 사안들에 대해 짚어 보고 이 사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지 이익이 발생할지에 대해 짚어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요?

4.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사업인지? 인근에 명륜2. 3구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이 사업들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면 안되는 일인지?

5. 진행되고 있지않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취소 처리 등의 방침이 공문으로 부산시에 내려와있다는 풍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왜 시행이 안되는지? 저희 재개발 사업이 취소될 수는 없는지? 다소 이기적이지만 같은 라인에 빠진 집들 처럼 저희집 만이라도 빠질수는 없는지?

귀찮으시더라도 첨부파일까지 봐주시고 친절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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