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정 일정 공지를 빨리 해주실 수는 없는지....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 의정 일정 공지를 빨리 해주실 수는 없는지....

진정민원 담당자 2012.06.21 조회수 : 264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본회의 의사일정을 늦게 게재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연간 의회운영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확정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즉시 공개하고 있으며, 회기일수 변경 등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하고 있습니다.(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2)

2. 회기별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사전 파악하여 집회일 5~7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3. 본회의 의사일정은 연간 의회운영계획(2012년 회기력)과 회기별 상임위원회 일정에 게재된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하여 본회의 개최일자 하루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위원회 의사일정(본회의 의사일정 포함)과 내용면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단지 5분자유발언 접수(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접수-발언요지 포함) 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다 보니 부득이 본회의 개의 전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 차원에서 적절한 지적으로 보이며,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시 언급(3번 답변)하였듯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내용(5분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최 하루 전에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하루 전에 본회의 의사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일정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실(888-525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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