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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영만요트경기장관련
진정민원 담당자 2012.05.01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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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대한 귀하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에 의거 진정인의 이름,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을때 불수리사항으로(접수 반려) 되어 있고, 또한 우편으로 답변 공문을 발송할 수 없으니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진정민원담당자 (051-888-5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