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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편의 증진시켜라

진정민원 담당자 2012.02.29 조회수 : 336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한글도메인 사용 요청건은 참으로 좋은신 의견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진정인의 주소, 성명이 분명치 않으면 불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이 건은 성명만 있고 주소가 없어 접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소와 연락처를 추가 기재하여 주시면 성심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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