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
[답변] 해원초등학교 학급수축소및 축소부지 초고층아파트 불법허가
진정민원 담당자 2012.04.19 조회수 : 249 |
|---|
| □ 본 민원에 대한 해운대구의 답변사항입니다.(건축과-6853(2012.2.21)
□ 민원답변 내용 - 평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 - 귀하께서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구로 이송된 민원사항에 다음과 같이 회시함 ` 당해 초등학교 계획은 해운대교육청에서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18학급 규모의 변경요청으로 도시관리 계획 처리절차에 따라 변경 결정된 사안임 `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동 1404번지 일원(해운대 소방서 옆)에 우체국, 파출소 등 공공시설 용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는 의무적인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