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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인소유 도로(지명) 통과 도시가스 설치가능 여부
진정민원 담당자 2012.04.19 조회수 :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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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과에서 답변한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회시내용(신성장산업과-586(2012.1.12)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지역으로서 해당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부지 소유자에게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와 주민들께서도 부지 소유자에게 부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