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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도로(지명) 통과 도시가스 설치가능 여부
조희중 2012.01.02 조회수 :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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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2011년 10월 28일자로구청을 통한 민원처리를 다시한번 이렇게 건의 드립니다.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문의코져 합니다. 저희 집은 대로에서 골목을 통하여 진입하고 있습니다. 골목은 모두 여러명의 소유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일부(집앞 일부)는 저희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처음 진입하는 입구쪽 땅이 타인(골목안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그 명의자의 허락(동의)없이는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분의 의견은 그 땅을 저희를 포함함 골목 안쪽에 거주하는 우리들이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꼭 매입을 해서 저희들의 소유가 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가 있는지요? 상수도나 하수도관은 골목안의 모든집들(압집,뒷집,저희집 명의자 3가구, 거주세대는 약 18세대)이 그 진입로를 통과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이 설치가되어 사용하고있으면 당연히 도시가스도 설치가 될수 있어야 하지않습니까? 골목안 주택 소유자들 모두가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실정이 이러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절차상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라고 문의 했었고, 아래는 당시 남구청 도시국건설과 담단자에게서 받은 통지내용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개인 사유지내 도시가스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점용 허가 문의와 관련하여, 개인 사유토지는 우리구에서 도로굴착, 점용 허가할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와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걸로 생각이 됩니다. 18세대중 저희 뒷집 약 13세대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사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의 허가를 받는것이 합당한줄은 알지만 지명이 '도로'로 되어있고 수십년간 공공용으로 이용되고있는 상황에서 기름보일러에 비해서 그래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를 쓸수 없는 현실이 조금은 답답할 따름 입니다. 모든 기준이 법으로 잣대를 대지만 현실과 상황에 맞게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습적인 판단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부디 해결이 잘되어서 연료비라도 조금 줄여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고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도움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