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료 부가의 정당성?? 게시글 상세보기
도로 점용료 부가의 정당성??

이명규 2011.12.23 조회수 : 325

사하구 다대동에 약20년전에 대지78평짜리 건평15평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이 건물이 건물 전면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사하구청은 매년 약40만원정도의 점용이용료를 부가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로 동네를 방치한 상태에서 이용료만 받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유지앞의 도로를확장하겠다고 도시계획을 해 놓은 상태에서 20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방치한 상태로 세월만 20여년이 흐르고 나니.. 도로가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건물을 신축하던지 할 것을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하구청측은 건축허가 내 줄수 있다고 하지만, 도로가 생길 것을 감안하면 건물이 도로에 접속이 될 것이라서 설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제해 주면 건물을 신축하고 내지 않아도 될 점용료를 매년 물고있으니,
또한 한동안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동네는 더이상 사람이 살지 못 할 정도로 황폐해 지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소유지 후면의 토지(약700평정도)는 현재 건물은 허물어 버리고 나대지로해서 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갔더니 그 주변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그만한 토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예 모릅니다)
이러한 땅에 과연 점용료를 물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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