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탁 운영 동물보호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엄격히 해 주십시오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 위탁 운영 동물보호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엄격히 해 주십시오

황은해 2011.12.03 조회수 : 466

부산시 위탁 운영 동물보호소에서 기본적인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동물보호법에서는 일정 기간의 공고 기간 이후에는 그 소유권이 해당 시, 군에 이전된다고 나와있지
공고 기간 이후에 바로 안락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님에도
부산시 위탁 운영 보호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안락사를 바로 해 버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모르며 동물을 진정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업체에 위탁케 하고
그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부산시와 산하 구청들의 직무 유기를 이번 행정 감사 기간 동안에
철저히 물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 계약 해지가 아니라, 그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부산시와 김해시의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서 이들을 아끼고 돌보기를 원하는 부산시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지역의 동물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규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 동물보호소를 시민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위탁 운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둘째, 입양은 보내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입양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행정 인력과 전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유기동물보호소 업무도 보면서 소, 돼지, 닭 등 농장 동물 업무도 다 합니다.
보호소 일을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일만 맡겨야 합니다.
아니면 담당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해 갔던 사람이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또 다시 와서 입양을 시도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전산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호소 건물 뿐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법이 필요합니다.
보호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이 있어야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고성 문구에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분양 신청서를 건성으로 작성을 하고 책임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시 의회와 시가 협력하여 애완동물 가게에서 반려동물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문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그와 같은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을 돈이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있어 이 유기동물 문제와 동물 학대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부산시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 갈 수 있도록 관내 애완동물 가게 동물 판매 금지 조례안을 입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식육견과 반려견의 구별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양이를 중탕하여 먹는다 하여 사람의 몸이 유연해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때,
부산시 의회 조례로 부산시에서라도 먼저 개 식용 금지와 고양이 중탕 금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특별 사법 경찰관과 지역 동물보호감시관, 그리고 시민들이 개농장, 보신탕집들에 가서 동물보호법 위반을 수시로 감시하는 것을 보호소 업무 규정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개들을 보호해 주고 치료해 주는데,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는 개들을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 시의원 여러분, 개 식용은 우리의 전통이 아닙니다. 보호해 주어야 할 경제적 이익도 아닙니다. 잔인한 동물학대일 뿐입니다.

부산시의 가장 약자인 동물들을 위한 부산 시의원 여러분의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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