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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영주차장 주차비 징수 방법에 관해서..

진정민원 담당자 2011.11.14 조회수 : 293

수고많으십니다.

진정 민원의 경우는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만 접수가능하므로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락처도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시의회 의사담당관실 류승자(051-888-5264)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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