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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종교탄압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권재인 2011.05.28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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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종모 부산광역시 의회 의장님!!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산지역사회 발전에 수고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무리한 생떼라고 생각하지마시고 좀 냉정히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능엄정사나 대표법사인 저의 부당한 욕망이 개제되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십시오. 종교인의 명예를 걸고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이나 서구청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우리사회 갈등의 요인인 대화와 소통의 부재가 바로 서구청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지 몰라도 수없는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에 바란다. 난의 민원제기에 제대로 된 대답이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2011년 5월 25일자로 서구청 민원창구에 접수한 원고입니다. 능엄정사 5400여명 불자들이 생떼를 부리는 것인지 서구청에서 복지부동하고 직무 유기하는 것인지 현명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거듭 밝혀드리지만 능엄정사에서 지나친 욕망이라면 포기하겠습니다. 두번세번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고가 탕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질검사가 잘못되어 재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산 행정을 계속 맡기겠습니까? 제종모 의장님의 현명한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종교탄압 주민무시 국고탕진 부실행정 시정을 위한 공개질의서 종교편향 종교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박극제 서구청장님 귀하 참조: 건축과장. 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법원 1997. 7. 22일 선고 96153 판결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수행 환경권을 인정하고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하고 높이를 제한하고 방해를 제거하는 판결을 한바가 있다. 대법원 1995.5.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2236). 대법원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등 대한민국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에서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안 통하는 관청이 있다. 바로 부산 서구청이다. 무지해서 법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편향적 종교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고 피해를 최소한 줄여 줄 것을 호소해도 서구청 건축과장은 잘못이 있으면 보상을 해주면 주었지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한다. 이것은 명백한 종교탄압이다. 서구청은 참 돈도 많은가 보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민원제기와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에 바란다. 란을 통하여 탄원하고 호소도 해 봤다. 쇠귀에 경 읽기다. 고로 부산 서구청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 또다시 계속 묵묵부답의 모르쇠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그 지겨운 앵무새 답변으로 일관하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요구하는 법정투쟁도 불사 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1, 그 많은 서구의 땅 중에서 하필이면 능엄정사 정면에 수영장을 건축하는 이유? 1, 2, 3, 4, 5, 6층의 건물 중에서 하필이면 능엄정사 큰 법당과 높이가 같은 3층에 막대한 소음이 예상되는 수영장 기계실을 설계한 이유? 3층의 많은 건평 중에서 하필이면 능엄정사 큰 법당 정면에 종교수행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기계실을 설계한 이유? 2, 설계착수이전에 이미 수십 차례의 서류민원과 면담을 통한 민원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피해주민들과 아무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강행한 이유? *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었을? 왜? 어떻게? 6하 원칙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라! 3. 한치 앞도 못 보는 무지로 엉터리 지질검사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추가 공사비가 10억 이상이 더 소요된다는데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는 무능은 매국행위는 아닌지? 삽질한번 안하고 설계변경을 하여야 정도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 한 설계대로 계속 시공하여 귀중한 국고를 탕진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4. 환경영향 평가란 용어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번쯤 고려해 봤는지? 수영장 이용 철과 해수욕장 개장 철이 같은 하절기인지라 안 그래도 주자장미비로 해수욕장철이면 주차장지옥을 치루는 송도해수욕장의 교통영향 평가를 고려해 봤는지? 평수미달로 환경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지방차지단체에서 건축하는 건물이고 주차장이 부족하여 남의 땅 송도초등하교, 한진 매립지를 구걸하는 입장이면서 교통지옥 유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5. 설계변경은 불가능하고 잘못이 있어 법에서 보상하라고 하면 보상하겠다고 건축과장이 호언장담하는데 능엄정사와 삼정비치아파트 를 비롯한 주변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봤는지? 수영장 이용객중 서구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웰빙센터 이용객이 얻을 이익과 능엄정사와 삼정비치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피해주민들이 재산손실로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검토해 봤는지? 이상 5개항의 내용을 공개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에 회답을 요구합니다. 형식적이고 면피(免避)성 답변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부산 서구청 담당자에게 있음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법률적 소양이 부족하여 이해가 안 되면 법(法)공부를 좀하십시오. 그래야 공무원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2011년 5월 25일 부산시 서구 암남동 206-1 삼정비치아파트 1층 103호, 대한불교 법사회 능엄정사 신도 5400명 대표 권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