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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호소문

진정민원 담당자 2011.05.09 조회수 : 245

○ 수영동 352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의제)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부지로의 차량진출입 동선(진입로), 교통안전 및 주변가로와의 관계
등의 사항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11.2.24일 '제5회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건축·교통 통합심의)에 제출한 바, 건축위원
회에서 조건부 승인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귀하들의 소유부지앞 도로(서문길)에 대해서는 해당 심의시 일방
통행 건의 및 경찰청과 협의하여 도로이용 차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구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과 아울러 인근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내용은 수영구 건축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610-4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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