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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운대 지역난방공사 감면제도 개선을
진정민원 담당자 2011.04.12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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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 9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침(지경부)을 제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의 열요금에 대하여도 실태를 조사한 후 경감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위 답변내용은 부산광역시 신성장산업과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888-3162(신성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