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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호소문

진정민원 담당자 2011.04.05 조회수 : 255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에 ‘11. 2. 23일 접수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의회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위반한 무단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타 지역과 법적 형평성을 고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서는 강서신도시 지역이 2007년 6월 2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민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2010년 2월부터 이행강제금이 크게 상향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축물 역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며, 2010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소급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 위반한 현 시점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이오니 이점 양지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대저1동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재산적 ·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귀하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불가피 함을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구 건축과 ☎970-458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이상 답변은 소관업무 기관인 강서구 건축과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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