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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박정언 2011.02.22 조회수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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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제종모 의회 의장님께께! 어려운 시정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 대저신도시 편입지구에서 조그마한 노래 연습장을 생계 수단으로 살고 있는 주민으로 행정관청(강서구청)의 처사가 하도 억울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저희 지역(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은 36년간의 개발제한구역(GB)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구지정 후 5년간 LH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공법상 제한으로 인한 우리의 전 재산권과 생존권은 꽁꽁 묶여 주민들은 빈사 상태에 몰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제한구역 지구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에 저촉 되는 줄 모르고 주민들의 최소한의 오락시설인 노래연습장을 10여년 전부터 근린생활시설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강서구청 관내에 50여개 정도의 노래 연습장이 있었지만 그 동안 구청에서는 몰랐는지, 묵인을 했는지 별 규제 없이 운영해 왔습니다만 별첨과 같이 2010. 11. 18 부산시 감사적발 사항이라면서 갑자기 불법행위 시정명령 계고장을 강서구청에서 보내 왔고 2011. 01. 06에 2차 계고에 이어 2011. 02. 08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예고를 해왔습니다. 40여 년간의 공법상 제한 구역에 사는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도 있으며, 최소한의 오락시설인 노래연습장을 즐길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주민은 그린생활이면 모든영업을 할수있다고 믿고 있었어며 어느누구도 법에 저촉된다는 통보도 없어 그동안 20여 년 간 묵인해 오다가 2010. 11. 18 1차 시정명령 계고장을 보낸 후 2010년 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며 그것도 개특법을 적용하여 연말에 계고장을 보내고 그 전 년도 분을 2011년에 부과한다는 행정관청의 처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 억울한 사정을 보살펴 주시고 신도시가 확정 될때까지 강제 이행금은 잠정 유보 해주시기 바람니다. 2011. 2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1726-1 박정언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