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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내버스기사의 억울함을...

진정민원 담당자 2011.03.18 조회수 : 288

1.귀하가 우리지청 홈페이지 및 부산광역시의회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애로사항과 관련 우리지청 근로감독관이 두차례에 걸쳐 용화여객자동차(주) 노사대표를
면담하여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이를 귀하와의 현장 면담을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3. 다만,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입장에서는 소송이유 확인, 화해 등을 위해 원고와의 대화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등
위법사례가 발생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구제신청 등)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본 답변내용은 부산광역시 의회에 접수된 민원으로 소관기관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으로
이첩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근로개선지도과-5901('11.3.17)호)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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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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