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주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게시글 상세보기
주택재개발사업주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김영수 2010.12.07 조회수 : 378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의장님 및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망미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입니다. 2010. 10. 29.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여 해당 관서 및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면 300세대이상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이 법의 목적에는 ..... 이상 생략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까운 학교 학생수가 매년 현저히 줄어들어 교실이 남아도는데도 증축의 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와 동시에 법률적인 검토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 우리조합 재개발구역의 현황
우리조합 재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은 1970년대 중반에 형성된 지역으로서 35년가량 지나고 보니 주택이 낡고 겨울에는 유난히 춥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가진 젊은 층 부모들은 이사를 떠나고 전입하는 젊은 층이 없으므로 초등학교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어 인근 배산 초등학교는 6-5학년은 5개 반. 4-3학년은 4개 반. 2-1학년은 3개 반으로 총 24개 반임에도 교실은 총 48개입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인 24개의 교실이 비어있으며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 조합 아파트 입주예정인 2018년도쯤은 전교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보다 절반이 줄어든 12-15반쯤 예상을 한다면 교실이 33-36개가량 남아도는데도 주택재개발사업자인 조합에 무조건 학교증축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수십 억 원가량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이 법의 부당성
이 법은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이 아니라도 부산지역에서도 해운대 신도시나 센팀시티 기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므로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조합처럼 인근 학교 교실이 남아도는데도 학교교실 증축을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이 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 이 법의 모순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결 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구역과 인근지역은 세월이 흐를수록 슬럼화 되어 학생 수가 줄어들어 초등학교는 폐교직전까지 갈 우려가 농후한 실정인데 우리 조합에서 주택재개발을 하여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면 젊은 학부모들의 전입 증가로 학생 수가 늘어나서 폐교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가 있어 학교를 살리는데 이바지하는 조합에 학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하여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우리구역 같은 재개발지역의 조합들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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