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법인이사회의 안하무인식 인사 및 운영에 분개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법인이사회의 안하무인식 인사 및 운영에 분개합니다.

임중배 2010.11.26 조회수 :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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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노동조합 현장대표 임중배입니다. 법인이사회의 안하무인식 인사 및 운영에 분개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보건복지부 감사에 의해 전 대표이사와 구덕원에 내려진 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전 구덕실버센터 원장 이상용에 대하여 2010.10.25자로 구덕실버센터원장으로 복직을 명한다는 어이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법인이사회에서 행한 이상용에 대한 인사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고 이에 따라 감사 및 처분과 법인에게 현 김유선원장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의하여 공석이 된 구덕실버센터의 원장으로 발령된 사항에 대하여 소급인정하여주시며 위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및 사상구청에 권고 및 지도편달 바랍니다. <불법이사회의 무분별한 인사권 남용사례> 쟁점 : 이상용의 해임 시점 1. 2010.08.30 법인이사회를 통하여 보건복지부감사에서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한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회의록에서는 2010.09.01자로 해임을 결정. 2. 자신의 해임을 부정하고 법인에서는 부산광역시에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하여 보고 하지 않아 2010.11.15까지 결과를 통보하라고 하여 2010.11.14자로 이상용은 사직을 했다고 함. 쟁점의 1을 인정을 할 경우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임이 되고 다시 2010.10.26자로 다시 구덕실버센터 원장으로 선임하였고 그 이전 9.1부터 10.25까지 법인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김유선원장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의 원장으로 인정해야 하나 사상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2010.11.10일자로 시설장 변경신청을 한 사안에 대하여 2010.11.15자로 보직해임이 되었으므로 시설장을 김유선원장으로 계속적으로 인정한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하여 사상구청은 법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진행하고 법인의 잘못된 인사조치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해야 할 관계관청에서 법인과의 유착이 의심된다. 쟁점의 2를 인정할 경우 앞에서 진행된 2010.08.30의 이사회는 은폐하며 이 결과에 대하여 3개월에 가까운 시간동안 이행을 하지 않고 2010.11.14일자로 사직처리를 하여 보고 했다는 것은 구덕실버센터의 운영상 시설장의 변경업무 및 그에 관한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김유선원장이 임의로 수행한 것이며 이상용은 그 업무에 대하여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산시는 법인이사회의 불법적 파행운영과 무분별한 인사조치등에 대하여 인지하였으나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쟁점의 2중 10월 25일자로 선임되고 11월15일자로 해임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에 따른 상기 인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결이 있고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라 비리에 연루된자를 재선임 한다는 것을 그 어떤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을 한다는 것은 지도 감사를 해야 하는 관계기관의 업무적 해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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