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동쟁의(단체협약 위반) 관련 진정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지하철 노동쟁의(단체협약 위반) 관련 진정

이의용 2010.11.17 조회수 : 482

23일 추가 진정서(단협제 15조 위반).hwp 미리보기

진 정 서 진 정 인 :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양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133번지 차량기지후생관 2층 전화번호 : 508-1743 팩스번호 : 509-4282 피진정인 : 부산교통공사 사장 안준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 전화번호 : 644-3586 피진정인 : 부산교통공사 노사협력팀장 임성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번지 전화번호 : 644-3586 진정취지 피진정인은 2010년 7월 22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하여 무급처리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노조법 제3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피진정인의 법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하여 시정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진정이유 2.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개정 노조법과 관련있는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 3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만료일인 2010.11.16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 이후 단체협약 개정방향은 노조법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10.11.17부터 시행한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11.17부터 2년으로 한다. 부산교통공사의 노사는 그간 신의성실로써 노조법의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단협을 맺어왔고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2010.07.22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붙임1 :공사보도자료, 붙임2 :노동조합소식지],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법률을 위반하는 단협을 체결 할 수 없어, 이전 단협 기간 동안 노조법 부칙3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기득권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조법 범위내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제15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2.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사(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③ 공사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사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공사는 11/17부터 개정노조법과 무관한 아래의 단협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해서 무급으로만 협조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합의 첫 번째 사항은 개정노조법과 관련있는 단체협약은 노조법 부칙 3조에 근거하여 단협 만료일인 2010.11.16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1.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1> 이며, 개정노조법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4조(노동조합 전임자)중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조항은 ‘제②항 전임자 임금’, ‘제③항 조합활동 제한’ 이기 때문에. 즉 ②항과 ③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부칙3조에 의하여 11.16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단협은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조항인 제16조(조합전임자) 제②항 밖에 없습니다. 제16조 (조합전임자) ① 조합에는 전임자를 인정하고 그 수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②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일체는 공사가 지급하고 전임자의 각종 수당은 해당분야 실근무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③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전임해제의 경우는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책․직급에 관하여는 전임시 동등자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한다. 때문에 두 번째항에서 ‘이후 단체협약의 체결방향은 노조법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10.11.17 까지 시행한다’ 고 하는 것은, 부칙3조에 의해 11.16까지 유효한 조항을 개정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에 대하여 11.17 까지 새롭게 노조법 범위내에서 논의하자는 의미가 명백합니다. 즉 새롭게 맺은 단체협약이 11.17부터 시행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노조법 내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임자 부분에 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조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단협 제15조는 개정노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11.17부터는 시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무협조는 가능한데 급여지급은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공사의 주장대로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가 협의 대상인 단체협약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공사가 매번 공문을 통하여 ‘이후 단체협약 개정방향은 노조법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별도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10.11.17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상반기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협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협의는 충분히 하였으므로 합의에 도달한 부분만 시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협의라는 단어는 기 합의된 내용 중 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문구이며, 반드시 합의 도출을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7.22 이미 맺은 단체협약 즉, 단협 제15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가 개정노조법을 위반하는 협약도 아니며, 부칙3조에 의해 연장되는 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11.16까지만 유효한 것은 명백히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노사합의에 의해 유효한 조항임은 당연한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없을 경우 협의가 종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합의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해당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공사의 해당 단협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염려로, 대의원 출마를 자제하는 등 조합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성실한 조사로 진정인의 피해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