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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 점포별 수도계량기 따로 설치건의
전체관리자 2010.10.29 조회수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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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상가 점포별 계량기 설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부산시의 경우 수도급수조례(제8조)에 「동일 건물 내 업종이 다른 경우에 보조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는 보조급수설비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3. 동일건물 내 같은 업종의 계량기 분리 설치와 관련하여 7개 특·광역시 중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2009년 조례 개정 당시 요금현실화율 92.28%)만 2009.10.1.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부산시 상수도 재정은 물가 및 운영비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의 안정을 기하고자, 2005. 10월 이후 부터 요금을 동결하여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실정(부산시의 요금현실화율은 76.29%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으로, 5. 계량기 분리설치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세입결함을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체계 구축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세입결함 보전을 시민에게 부담지울 수 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어려우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점진적인 요금인상 등을 통하여 재정이 건전화되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 강금태 (☎ 669-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