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에 . 경량전철의 지상구조물이 생겨나고난 . 그이후에에부터 환경이 바뀌어졌읍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에 . 경량전철의 지상구조물이 생겨나고난 . 그이후에에부터 환경이 바뀌어졌읍니다.

서덕욱 2010.10.04 조회수 : 542

*부산과 김해로 이어지는. 부산시 서낙동강 도로 에. 부산의 관문지점에 위치한. 부산시.강서구.강동동 .156-4 번지 를 지나가는. 서낙동강 도로의 강동동 전구간에다가. 지상도로 로 만들어진. 부산-김해 간 의 경량전철의 지상구조물이 생겨나고난 . 그이후에에부터 양지가 음지되는. 동절기때의 환경으로 되었고. 트임이 막힘으로되는. 환경으로 바뀌어졌읍니다. (지난해 동절기때 의 사진을 보내어 놓았읍니다) 사진과 메일을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나쁜쪽으로 바뀌었읍니다. 동절기에 들어서면 . 경량전철의 지상구조물을 접하고있는. 강동동에 도로주변의 상가와 거주지가 .완전한 음지로 되어버린답니다. 경량전철의 지상구조물이 생겨나기 전에는. 도로 전면의 확트임 과 동절기에는 양지쪽의 상가와 거주지가. 동절기동안에는 완전한 음지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경까지). 동절기의 추위에다가 . 음지의 추위가 더하여지기에. 난방비도 더많이 사용을 하여야 되었고. 조망의 막힘에 심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겨나면서. 상가의 매출 과 수입에도 .그 피해가 생겨나는것을두고서. 부산시의 관계자와 시공회사는 . 대한민국의 법치에 합법성으로만 되어버립니다. 이러함으로 인하여가지고. 그 피해자들은 생겨나가지고 있는데에도. 그 가해자는 존재하지를 않읍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있을적에는. 위와같은 피해를 주는만큼은. 그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상을 하여주어야 할것입니다. 부산시민을 위하는. 부산시의희가. 부산시의 관계자와 시공회사의 언행으로 되지않기를 당부드리겠읍니다. 이러함에 시의회 마저도 대한민국의 법치에.그 합법성으로만 되어버릴적에는. 대한민국에서 생겨나도록될 . 범법의 행위라는것도. 그 언제나 피해자는 생겨나는데도. 가해자는 존재하지를 않도록 되어버릴것입니다. 즉 법치조차도 무용지물로 되어버릴것입니다. 그리되어가지를 않기를 바라겠읍니다.
*저의 능력으로서는 진정과민원에의 과정으로 더이상 되어주지를 못하기에. 강서구.강동동의 내막을 잘분별파악을 하고계시는. 시의원에게 위의내용을 두고서는. 문의를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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