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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장애인1시간 무료
이** 2024.11.19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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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옛날 법을 만들때에는 장애인복지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별 도움이....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며 이 조례를 개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