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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문제 그리고 정책 제안
류** 2024.07.15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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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소재 충렬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입니다.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학교 주변에서 공사 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가루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공사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헌법이 보장하는‘교육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경우는 이른바 학습권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러한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떤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판결하여 학습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공사 과정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은 공사 과정에서 학습권 보호 증진을 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권리보호 및 옹호를 위한 활동의 제도적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학생과 그들의 학부모들이 공사 과정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영향을 미칠 건설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더라도 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견 표명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 공사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습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옹호할 수 있도록 의견 표명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