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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 조사서제출건
강** 2020.06.21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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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우리 시민을 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해마다 6월이면 각 구청에서 관내 건물소유자및 관리인에게 "주민세재산분 관련 건축물사용현황 조사서 제출협조"서를 발송하고 건물관리및 소유자는 이를 수취하여 수기작성하여 6월말까지 구청에 우편또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 건의 01. 최종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발송한 건축물사용현황이 동일하여 변동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소유자(관리인)가 신고서를 제출,발송치않아도 되도록해주십시요. 건축물사용형황이 직전년도와 똑같은데 해마다 문서로 작성하고 팩스로 보내고 팩스가 없는 건축물소유자는 우체국까지가서 우편으로 발송하고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마다 계속해야하는지요? 02. 만약 건축물사용현황에 변동이 발생된 건에 대하여는 현재 신고서제출상태를 유지하고 신설로 해당구청 홈피에 신고서접수창을 신설하여 신고서를 인터넷제출접수토록하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종이문서로만 신고서를 우편또는 팩스로 제출해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