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복지환경위원회는 젠더자문관 조례개정 철회하라
박** 2019.06.17 조회수 : 204 |
---|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젠더자문관 조례개정 시도를 철회하라!
부산시의회는 젠더자문관이라는 잘 알아듣지도못하는 직책을 신설할려고 합니다. 젠더자문관직을 신설하는 이유로 성인지정책을 지원하고 성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지개념과 성주류화개념은 사회적인 성인 젠더를 적극 옹호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사회적인 성인 성평등을 배격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의회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왜곡하여 헌법정신을 위반할려고 합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젠더자문관은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시도는 원인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