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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조례, 반드시 개정해주십시오!

한** 2019.01.27 조회수 : 222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를 사죄 배상받고
친일 적폐에 의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시민들의 힘으로 건립한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입니다.

2017년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소녀상을 불법 적치물 취급당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의 딸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치의 반성도 인정도 않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조례개정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촛불 시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부산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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