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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차** 2018.09.20 조회수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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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업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가족이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연중 접수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종류 - 중증후유장애인 본인(1~4급)(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재활보조금 월 20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월 20만원 - 사망 또는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 장학금 (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 중학생: 분기 30만원 /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 * 유자녀: 만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 사고 당시 부양하였거나, 현재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문 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 051 ) 324 - 2463 ~ 4 그 외 여러 심리/편의 지원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051 ) 324 - 2463 ~ 4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