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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읍시민도서관 주차요금 징수
이** 2014.01.14 조회수 :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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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읍시민도서관을 애용하는 시민 입니다. 2012. 9경에 도서관 외부에 있는 휴식공간을 제거하고 주차장을 신축한다고 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쁘게 생각 하여읍니다 그러나 2012.12월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여 도서관의 홈페이지 개선해주세요에 반발이 많았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봉이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드시 규정을 정해서 요금을 징수를 한것입니다. 이유는 부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교육청도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어이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읍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여러번 시정할것응 요청 하여으나 고쳐지지않고 2014. 1월홈페이지에 시정한다는 결과를 알려 달라는 글을 올려 답을 오늘 읽어보니 부산광여시 조례 제 4992호 2014. 1.1일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에 근거를 둔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한것은 불법으로 이루어 진것을 실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징수한 주차비는 돌려주어야 하고 실행한 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초읍도서관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자잘못을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화교실을 이용해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고, 도로의 접근성도 안좋으것인데 오히러 시민의 도서관 애용을 막고 어린이르 데리고는 차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차비를 물고잇어 불만이 고조되고있고,토요일 일요일은 진구청에서 도로면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도서관은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