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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공원 예산 증액을 바랍니다.
서** 2013.05.01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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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민주공원 예산 삭감 문제로 게시판에 글을 써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한 민주공원 근로자들의 생활고는 얼마전 KNN에도 나왔더군요. 하루빨리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서 근로자들이 아래와 같이 근로기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