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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민원(태권도협회 대의원선출 관련의 건)
김** 2012.11.27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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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민 원 요 청
(태권도협회 대의원 선출관련의 건) 수 신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참 조 : 신숙희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본 민원은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을 비난하거나 음해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본 민원은 모든 가맹경기 단체나 체육인들이 숙지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시체육회 홈페이지 담당자는 본 민원 질의에 대한 처리 답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삭제하여 민원질의 내용을 체육인들이 모르게 하는 것은 가맹경기단체 및 체육인들의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모르게한 행위로서, 이후 또다시 본 민원을 삭제하면 부산시체육회의 지휘감독기관인 부산시나. 부산광역시 의회의 홈페이지를 떠나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에 제소할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명확한 유권해석 답변을 보내기전에는 삭제 하지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회 규약에 긴급민원은 몇일내로 답변을 하여야 합니까? 2012년10월23일 본 민원인이 보낸 긴급민원 질의에 대하여 8일만에 보낸 답변내용과 같이 시정내지 개선하겠다는 식의 얼렁뚱당 답변으로 넘어가려하지 말고. 규약에 의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질의 내용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단체군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 단체규정에는 제34조(시도경기단체의 총회) ①의2항: 시,도 경기단체의 등록팀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군(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학생부는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를 일괄대표하며,이하같다)별1인.으로 되어있고.(2012.7.10) 부산시 체육회 가맹경기 단체규정에는 제6장 대의원 총회 제20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①의4항 경기단체부별 대의원은 회장이소집한 초.중.고.대.일반부별 대표자회의에서 1인을 호선한다. 로 되어있고(개정2009.9.23) 부산시 태권도 협회규약에는 제5장 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의 선출방법) ③항 본회의 부별대의원은 회장이 소집한 각부별(초.중.고.대.일반) 대표자회의에서 1인을 호선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그렇다면 이시각 이후 부산시태권도협회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면, 대한체육회의 규약에 의하면 단체군대의원이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 각1인으로서 2명이며, 부산시태권도협회 규약에 의하면 해석이 애매합니다. 어느 규약에 따라야 적법합니까. *부산시태권도협회는 2012년10월22일 부·태·협 홈페이지에 지회장(대의원)선거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전 부산시태권도협회에서 지회장(대의원)선거공고시는 통상12월에 회원들에게 선거공고 안내문을 문서로 개별통지 했었는데, 금번에는 10월에 선거공고 안내문도 발송치 않고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여 선거를 치루어. 많은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함에, 이의 적법성여부를 2012년10월23일 부산시체육회에 질의하였으나, 선거가 끝난 10월31일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답신만 체육회에서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태권도협회에서는 10월22일 홈페이지 선거공고 4일뒤인 10월26일에야 지회임원 선거관리규정이라는것을 부·태·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질의 2 부산시태권도협회 규약 부칙제39조(효력의 발생)①②항에 의하면, 규약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부산시체육회에 보고 승인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2년10월26일 부·태·협 홈페이지에 게제된 지회임원선거관리규정이, 언제 체육회에 보고내지 승인된 규정인지 보고및승인 일자와 규정사본발급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보고승인되지않은 규정이었다면 적법성 여부도 답변바랍니다. 질의 3 2012년10월22일부태협의 지회장(대의원)선출 선거공고가 부산시체육회에 적법하게 승인을 받았는지 답신바랍니다. 질의 4 단체군대의원은 대표자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호선으로 선출치 않고 가맹경기단체 집행부나 이사회에서 특정인을 추천 선출 하였을 경우 적법성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민원신청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120-186 동성체육관 관장 전상민 HP; 010-5593-6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