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부산광역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도덕적 해이 부산광역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김** 2012.05.03 조회수 : 411

-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 높아

새누리당 김수근 부산시의원이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는 시의회 윤리강령을 교묘히 피해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고리원전과 50억 원대의 납품계약(본지 2일 자 1·3면 보도)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인 김 의원은 또 본인·배우자의 영리활동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부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지위를 남용해 부산시·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된다. 김 의원의 경우 부인 회사가 고리원전과 6년간 5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정가에서는 "고리원전과 직접 거래할 수 없는 김 의원이 부인의 회사를 통해 이득을 본 것 아니겠느냐. 윤리강령의 허점을 교묘히 빠져나간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A 의원은 "윤리강령에서 명시한 '의원'이란 사실상 부인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고리원전도 김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김 의원의 업체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의원은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영리사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10년부터 고리원전을 감시·감독하는 도시개발해양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리원전 측이 민간감시기구 위원이자 시의원을 겸한 김 의원에게 잘 보이려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를 최초 폭로할 정도로 고리원전 내부 정보에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의 시선도 곱지 않다. B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매각하거나 문을 닫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의원이 비리집단으로 매도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리강령을 편법으로 빠져나갔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상임위는 고리원전을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단지 자료요청을 하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12년 5월 3일자 국제신문 제1면의 내용 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글 ...안나왔어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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