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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 실태, 경악을 금할 수 없어
서** 2011.12.28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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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0461537.html
[기고]해운대 파라솔 알바생이 노동상담실을 찾은 이유 "청소년노동인권 실태, 경악을 금할 수 없어" 입력 2011-12-27 09:45:13 l 수정 2011-12-27 11:18:21 지난 23일 오후3시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의회 2층 총회의실에서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보고회'를 가졌다. 국가와 정부 기관은 헌법이 정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헌법과 국제 조약, 그리고 법률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991년 11월 20일 우리정부의 비준으로 이행된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는 ‘아동은 자신에게 해롭고, 건강을 해치고, 교육에 지장을 주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경우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36조에서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노동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해운대 아르바이트생, 시간당 2850원받고 하루 14시간씩 일해 뜨거웠던 2011년 여름, 해운대 바닷가에서 파라솔 대여 및 철거일을 했던 청소년 2명이 상담을 신청했다. 휴게시간 없이 하루 14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당 4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둘은 8일간의 알바로 31만원을 받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시간당 2850원), 1일 노동시간 위반, 강제노동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노동법 위반 투성의 사업장이었다. 그런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최저임금 위반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한 사례가 1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은 헌법정신이나 국제협약, 그리고 법률의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실태조사 결과 소득수준과 아르바이트 경험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적인 용돈마련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의 40%를 차지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학업보다는 노동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교육하고 상담을 당담해야 할 학교가 교칙이나 생활규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금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권리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상, 베임, 교통사고...청소년 노동재해 경험 전체 산재율 20배 설문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만18세미만의 연소노동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75%를 넘고 있고,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도 3분의 2 이상이다. 또한 야간노동의 경우 51.6%가 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정해진 시간보다 넘게 일했지만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약속된 일 외의 다른 일을 시킨 경우가 허다했으며 임금체불 및 임금관련 부당대우 등이 절반을 넘어섰다. 심지어 성희롱, 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재해 경험은 13.7%로 2010년 전체노동자 산재율 0.7%의 20배나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주로 화상, 찔리거나 베임, 교통사고, 넘어짐 등 사업주의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노동재해 발생시 자기 돈이나 부모님 돈으로 치료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지율은 74.5%로 주로 친구나 신문, 방송,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고 있었다. 반면 산재보험 인지율은 8.8%로 낮았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93.4%의 청소년들이 권리보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바로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가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을 나타낸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기본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권리 및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권리 등 노동인권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의 내용을 내실 있게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규정된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일에 5시간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자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관한 교육을 명문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예방 대책에 관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해 사업주가 상시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7조를 개정해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감독을 실시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만 한다. 지난해 12월, 피자배달원 최모씨는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30분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피자값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않겠다는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가 사고 원인이었다. 제2의 기아자동차 실습생 없도록 노동부와 학교측은 대책 강구해야 해 2008년 이후 부산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야간강제근로, 임금체불, 폭력 등 부당한 업주의 행위는 법의 존재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노동의 초입부터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노동인권 교육의 부재는 제2, 제3의 기아자동차 현장실습 학생의 사태를 부를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학교는 기본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이 산업 현장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규 과정에서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학교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당하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본을 획득하는 수단인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