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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입니다.
이** 2011.12.13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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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택시 관련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 약간 의구스러운 점이 있어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택시업은 대중교통이 아니라 하여 정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국회의원님들도 인정하셔서 현재 국회에 교통기본법안 등에서는 대중교통의 범위에 택시업을 넣는 방안이 여러건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택시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이 번 조례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법에서 택시요금의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조례로 상위 법령을 간접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산시는 우리 택시업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하지만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이번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