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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팔도시장 대형마트 입점문제
박** 2011.08.14 조회수 :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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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유통산업발전법 2011.6.30 일부개정 본 조례안을 빨리 만들어 전통시장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다른 지역단체는 벌써부터 시행중인 곳이 많고 왜 답이 있는데 안된다고 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설량한 수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힘들어 하는 수영 팔도시장 소상인분들을 위해 힘이 되어 주세요. 전통시장 한가운데 250평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단체 조례안을 보면 500m² (151평)이상 개인 소유의 준대형점포 개설시 전통사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제한을 두는 내용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거리 제한은 1km 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제 13조 3항을 참고 하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대형마트가 시장에 입점한 사례들을 보면 주위에 있는 소상인들은 폐점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여러 사례를 보면 80%가 상점 문을 닫는등 나머지 20%도 폐점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팔도시장도 똑 같은 상황입니다. 소박하게 살고 있는 상인 어머니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관련기사] 광주시가 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대형마트 조례안)은, 5월 9일 열릴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제출된 대형마트 조례안은 지난 9월 입법예고 당시보다 강력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점예고제, 등록심의위원회 운영,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게 돼 있다. 이에는 대기업 점포 및 500~3,000 제곱미터 미만 개인사업자 점포도 등록심의대상에 포함해 사업개설계획서를 30일 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름), 준대규모점포(''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계열회사), 일반준대규모점포(500 제곱미터~3,000 제곱미터 미만) 등으로 구분해 당초 입법예고에 없었던 일반준대규모점포가지 포함시켜, 사업자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청장, 준대규모점포 및 일반준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구청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500 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이내에 500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500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상인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팔도시장 대형마트 입점지가 250평 이면 826 제곱미터 이다. 시장,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심의위원회는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에 건축허가 유뮤,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상인회, 광주시 전통시장상인연합회, 광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건,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규모점포는 관할 자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일반)준대규모점포는 광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례안이 광주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해, 우회입점 의혹을 받고 있는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광주시의 조례안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 대형마트 조례안은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이의신청에 2곳이 이의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광주네트워크)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세계무역기구 관련 협정 등을 근거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네트워크는 3일 "인천광역시의 관련조례개정, 서울시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상정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대기업 점포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유통법·상생법 동시통과가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지역현안을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제정 등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대기업점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규제 의지가 반영"돼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제정 움직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문제도 등록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이 공포되면 조례안에 따라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처럼 광주시가 대형마트 조례안을 제출해 광주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회입점 및 가맹점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광주시 대형마트·SSM 입점규제가 강화돼 영세 중소상인들과 골목 상권 초토화 우려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 2011년 5월 20일 13시 조례안 의회를 통과 한 내용입니다. 6월 30일 수정 내용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500 미터 이내를 1키로미터로 확대 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기사] 2010년 12월 13일 (월) 19:58:37 기범석 기자 gjinews9646@hanmail.net 앞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광주 광산구 입점은 무척 어려워지고,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형마트와 SSM의 광주지역 입점이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회가 전국 자치구 처음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한 것이다. ▲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가 지난 10일 열린 제17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주거지역, 녹지지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점포사업자는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운영하게 되어 있는 ‘광산구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상권 영향평가, 해당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의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김선미 의원(민주노동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지금,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며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광산구의 유통산업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SSM 입점 예정지인 우산시장이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시행된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법’과 10일 제정된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의 기능을 유지해왔지만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었다. 한편, 광산구의회에 이어 서구의회도 관련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북구의회도 이번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 1km에는 대기업슈퍼마켓이 허가 없이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완료해 9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SSM 입점제한 범위를 500m에서 1km로 확대하는 법률개정 건의를 정부에 해왔다. 결국 지난달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 간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하달했다. 서울시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은 230개에 이른다. 시 자체 분석 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 면적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SSM 추가 입점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지만 조례안이 시행되면 SSM이 새로 생길 때는 시에 등록을 해야 해 입점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제도적 보호 외에 영세 슈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서초구 양재동에 올해 12월까지 만들 계획”이라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