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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광역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김** 2011.07.08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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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2011/07/08 [15:35]
속보= 꿈쩍하지 않는 울산광역시의회, 과연? 지난 7월5일 울산시민연대 측에서 ‘울산광역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날 인터넷신문/울산연합신문과 주요 통신사는 울산시민연대가 밝힌 사실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울산시의회 업무추진비가 정부기준을 위반해 과다 사용되거나 구속 중인 동료의원의 영치금으로 사용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회는 5대 의회 개원일인 201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8783만여원을 사용했다. 기관업무추진비 중 9100만원(96%)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6500만원(70%)이 음식점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식당에서 사용한 모습은 공금으로 밥먹고 술먹는 문화에 대한 의원들의 관대한 인식과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먹어야만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 울산광역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주로 일식, 한정식, 전복전문점, 고깃집, 고래고기전문점 등 접대 성격이 강한 고급식당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 울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의장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관업무추진비 월 420만원보다 초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시의장의 경우 행안부 기준으로 볼 때, 6개월 동안 2520만원을 사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89만원을 사용해 700만원이나 초과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회 부의장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토록 돼 있으나 1인당 9만7000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에 초과사용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광역시의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액수며 의원수가 4배나 많은 서울시의회 보다도 많은 금액"이라 말했다. 특히 "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구속 중인 동료의원에게 영치금을 준 사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의장은 심야시간에 술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적절한 집행을 밝혀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집행일자, 장소,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울산연합신문은 “울산도 조속히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시민연대 및 본지를 비롯 각 언론사 보도 후, 아무런 공식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울산시민연대 김동일 활동가는 “시의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만으로 안일한 판단을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의회의 모습이 아니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 박 모(자영업)씨는 “선거 때는 시민들의 작은 숨소리도 듣고자 하던 의원들이 막상 시의회 의원 뺏지를 단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기사입력: 2011/07/08 [15:35] 최종편집: ⓒ 울산연합신문 위의 내용은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울산광역시의 일부분입니다. 글쓴이의 고향인 부산. 발전된 내일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