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손톱으로 하늘가리기(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권** 2011.05.31 조회수 : 260 |
---|
손톱으로 하늘 가리기[법(法)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몇 일전 서구청 홈페이지 서구에 바란다. 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었다. 읽어보니 공감에 공감 가는 내용이었다. 답변을 해주려면 제때제때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글을 읽는 사람들이 양쪽의 주장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민원란의 두 페이지가 넘어간 뒤에 답변을 해주어서 서운하다. “법도 모르면서 공무원한다고.” 답변에 대해 애처롭고 한심한 마음으로 민원을 제기한다. 먼저 민원을 제기한 날자는 2011년 5월 18일이다. 답변은 주일일후 민원페이지가 두 페이지 넘어가고 나서이다. 이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부터 원안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답변] 법도 모르면서 공무원 한다고!(조회:17)첨부파일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송도웰빙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송도웰빙센터의 건축은 주민설명회가 법적 강행절차는 아니나 본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대하여 암남동주민센터(2010.8.12), 능엄정사(2010.11.15), 삼정비치아파트(2010.11.18) 에서 설명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서구청의 답변입니다. 생떼나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서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송도웰빙센터를 건립하죠? 예산 부족입니까? 능력부족입니까? 생각부족입니까? 능엄정사와 삼정비치아파트와 주변 주민들의 피해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선정 잘못입니다. 기본 설계 잘못입니다. 그 돈이면 제대로 된 수영장 짓고도 남습니다. 생각이 짧았든 것이지요. 엉터리 지질검사로 공사 6개월 이상 중단했잖아요? 또 중단한다면서요? 벌써 3번째이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건축행위 전에 공청회나 사업설명회개최를 법으로 강제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피해예상자들이 만나 양해를 구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이 관례이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 뭔지 잘 모르죠? 관습법은 오랜 생활을 통해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사회규범을 말합니다. 좀 알고나 말합시다. 그리고 말은 바로 합시다. 능엄정사와 삼정비치아파트에서 웰빙센터 건축에 대하여 2009년부터 민원을 수차례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사착공은 언제 했죠? 2010년 10월 10일에 착공했잖아요. 그때 통보했습니까? 주변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없이 주민 설명회도 없이 무지막지하게 일방적으로 착공한 것 아닙니까? 2010년 8월 12일 암남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데 누굴 상대로 했습니까? 누가? 몇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까? 어떤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까? 능엄정사에는 누가 통보했으며 삼정비치아파트에는 누가 알렸습니까? 피해당사자들이 참석하지도 못한 설명회를 믿으란 말인가요? 손톱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눈 감고 아웅 하세요! 좀 솔직 합시다. 능엄정사(2010.11.15), 삼정비치아파트(2010.11.18)에 설명했다고요? 스스로 찾아왔나요? 능엄정사 앞마당이 공사 진동으로 내려앉고 소음진동분진이 심하다는 민원을 받고 마지못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때 허겁지겁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설명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까요? 그런 것을 땅에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여 복지(伏地)안(眼)동(動)이라고 합니다. 꼭 한마디만 할게요. 규격미달 얼간이 수영장건축 포기하세요. 서구사람 송도사람 얼간이 다 만듭니다. 왜? 송도는 최소한의 수영장 밖에 못 가지나요? 국회의원 잘 못 뽑은 탓입니까? 구청장 잘 못 뽑은 탓입니까? 공무원 잘 못 만난 탓입니까? 제대로 일들 합시다. 복지안동은 무능을 불러오고 무능은 부패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송도 앞바다에 고래가 죽었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