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팔아 똥 사먹기(공익의 양날) 게시글 상세보기
밥 팔아 똥 사먹기(공익의 양날)

권** 2011.05.28 조회수 : 251

송어가 뛰니까 만둥이도 뛴다에 서구청에서 답변을 보내왔다. 참으로 고맙다.

그러나 진실을 외면하는것같아 안타깝다. 다시한번 진실을 호소한다.



제목[답변]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송도웰빙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 공익을 위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최소의 규모로 최적의 설계를 하여

건립하고 있고

○ 건립의 중단은 불가하며

○ 종교편향 또는 종교탄압 등의 목적으로 현 위치에 건립 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서구청에서 보내온 답변이다. 웰빙센터 건축이 공익이란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또한 다수의 이익을 뜻한다. 흔히들

공익을 위하여 소수의 피해자들은 희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이란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공익이 아니다.

공익이란 명분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만행이다.

서로가 대화하고 의사를 소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처럼 공익을 앞세운 행정은 선과 악의 양날을 가지고 있다.

존경하는 서구청 공직자님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피해자들과 대화나 한번 제대로 하고 설계를 했는가?

공익 공익하는데 과연 수영장(규격미달로 수영장이 아니다)

아니 풀장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까?

풀장 넓이가 약 73평인데 적정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

수영장 설계기준에 의하면 120명 정도가 수용가능하다.

120명 웰빙을 위하여 능엄정사 5400명의 종교 신앙생활을 방해해서야

되겠는가? 5400명의 신앙적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삼정비치아파트 130세대 600여명의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이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120명 웰빙을 위하여 5400명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130세대 600여명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겠는가?

밥 팔아 똥 사먹는 어리석은 짓이다.

종교탄압이 아니다!

조선500년 숭유(崇儒)배불(排佛)만행을 당시 집권세력에 물어보라.

불교탄압이라고 하는가?

신해(1791) 신유(1801) 기해(1839) 병인(1866)등의 천주교 박해사건들을

저질은 위정자들에게 물어보라! 천주교 탄압이라고 하는가?

많은 땅 중에서 사찰 앞에? 많은 층중에서 법당 층에?

넓은 건평 중에 큰 법당 정면에?

그러고도 종교편향 종교탄압이 아니라니! 좀 솔직해 집시다.

송도수욕장의 제일 취약점이 무엇인지는 알고계시죠?

주차장이 문제 아닙니까?

웰빙센터 주차장이 26면이던데 26면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사무실 등

웰빙센터 자체이용차량을 수용하기도 부족한것 아닙니까?

더욱이 수영장 성수기와 해수욕장 성수기가 같은 하절기인데

그때는 어쩔 셈이죠? 주차지옥에 주차지옥을 더하는 꼴이죠.

대신동 구덕 수영장경우를 참작해 보세요.

대신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도 부족하여 대신중학교 운동장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구덕 수영장 이용객중 서구주민이 과연 몇%나 될까요?

송도 웰빙센터 수영장 이용객중 서구주민이 과연 몇%나 될까요?

능엄정사 5400명신도 죽이고 삼정비치아파트 130세대 600명 주민죽이고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지옥 만들어서 누굴 살리려고 하는지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해수욕장 수영장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 좀 냉정히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합시다.

진정 서구를 위하는길을! 진정 공익을 위하는 길을!

공익을 가장한 공공의 적은 되지 맙시다!

참! 송도 앞바다에 고래가 죽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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