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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촌 입구의 불법적인 주.정차에 대하여
김** 2011.05.03 조회수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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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3동 591-7번지 용사촌 입구(제일이용원에서 세종슈퍼.경화식육식당에 이르는 길 약 100미터 정도)에 대한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상기 지역은 6.25사변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싸운 국가유공자들 및 가족 친인척들이 사는 곳으로서 민원인이 1)부산진구청 2)부암3동주민센터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위 공공기관에서는 본체만체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부산의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기 공공기관으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서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산시 의회에서는 이것을 철처히 조사하셨셔 두번 다시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간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