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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김** 2010.04.28 조회수 : 510

저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김해곤 입니다.
2003년 10월 집사람(송미근)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제가 운행을 하며생계유지를
해 왔습니다.
또한, 그전까지는 회사명의 였던 차량 번호를 2004년 1월 20일 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부칙 제 3조 제 1항 및 이에대한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08년 6월 소를 제기(사건번호 2009나 7707소유권이전등록)하
여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부산 98사 3486 에서 부산 99사 6616 으로 차량번호
를 변경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부산 98사 3486 은 (주)협진세라믹스 김옥상 명의 이고, 부산 99사 6616은 송미근(저
의 처) 명의 입니다.

문제는 부산 98사 3486 으로 운행을 할 때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개별 부산 99사 6616으
로 번호를 바꿈에 따라 2009년 11월 23일 까지의 화물공제보험은 정지가 되고, 2009년 11
월 23일 부터 메리츠 화제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송미근(저의 처)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화물공제 보험은 2009년 11월 23일 정지가 되어
화물공제에 환급금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부산 98사 3486은 협진세라믹스 이름으로 보
험가입이 되어있어 협진세라믹스에서만 환급금을 신청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험금을 납
부한 개인(송미근)은 신청 자격이 없다 하여, 협진세라믹스에 환급금을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2009년 11월 23일 부터 2010년 4월 28일 현재까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 내용
에 보험금을 화물공제 조합에 협진세라믹스가 신청하여 개인(송미근)에게 지급해야 한다
는 판결 내용이 없어 신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화물공제 조합에 환급신청을 할 수가 없고, 협진세라믹스 김옥상은 해 줄 수가 없으
니 법에 소송을 하여 판결문이 있으면 그 떄는 환급신청을 하여 종합보험료 환급을 해주
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약 50만원 가량 든다고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환급금은 536,59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협진세라믹스에서 신청해 주지 않으면 그 환급금은 받지 못하는 구조입
니다. 협진에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소송하라고만하고 신청은 절대 불가하다 합니
다. 또 화물공제 조합 담당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어떠한
경우라도 협진세라믹스 김옥상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536,590원은 저로써는 찾지 못하는 돈 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2남 2녀의 자녀를 뒷바라지 해야 되는 저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어 빠
른 시일 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

참고로 화물공제 조합에 환급요청을 하니 나와 같은 사람이 환급신청을 해주지 않아 환급
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돈을 받지 못하는 사정을
헤아려 해결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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