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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에 관한의견
조** 2010.02.10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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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부산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사유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 다.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가 운행중에 휴대폰(이어폰) 사용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부 산시청 교통관리과 질의 함) - 경찰청에 질의를 하였지만 운수사업법에 휴대폰(이어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이 불 가하다고 함. -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니깐 경철청업무 소관으로 이첩을 함. 여기에서 제가 궁금해 하고 의문점이 가는 부분은 시내버스는및 택시등은 서비스업이라 고 생각하여볼때 승객들의 승.하차시 친절한 마음과 안전한 운행으로 승객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운송을 해주어야 하나 운수사업법상 처벌이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것 같이 보여집니다.그러다 보니 승객분들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이고 운행중에 휴대폰(이어폰)사용을 그것도 큰소리로 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 다. 이는 곧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또한 사고가 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병원 신세를 져야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상황들은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반으로 줄이기 운동에 역행을 하는 행위로서 어 쩔수없이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버스에 몸을 의지하고 갈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교통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시 조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은 운행중에는 불가한 상황(천재지변)이외는 휴대 폰(이어폰)을 하지못하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합니다. 반드시 부산시의 조례라도 만들어 주시면 버스를 타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더이상 바랄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