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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건축 조례에 관하여

윤* 2009.12.16 조회수 : 649

안녕하십니까?
부산시를 위한 노고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
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재건축 조례재정에 대한 새로이 바뀐 고시공공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삼호가든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현재 삼호가
든은 노후화된 시설, 엘리베이터등으로 많은 입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
라,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바귄 조례에 의해 몇년을 더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엇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뀐 조례의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타지역의 조례를 따라 단지 85년으로 하기보다는
내진설계 반영시점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삼호가든은 내
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며, 최근 지진문제에 대해 한반도도 안점하지 않는 점등을 감안하
면 불안한 심기를 떨쳐버릴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의 하시어 주시면 감사드
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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