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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09.11.4 부산시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서
박** 2009.12.15 조회수 : 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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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09.11.4 부산시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서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 도시정비과 ----------------------------------------------------------------------------------- -------------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 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09.11.4일자 입법예고(공고 2009-1203)된“부산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중 안 제3조 노후주택 대상범위 강화부분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전 달하고자 합니다. 노후 주택의 시급한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구조적 안전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혜량하시어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미 노후주택 대상연한(최종 준공일을 기준하여 20년 경과)을 충족하여 상위법인 도 정법에 의거하여 정비예정구역신규지정 신청을 완료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금 번 조례개정안의 2010년 1월 시의회에서 상정 시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기신청된 재건축 단지는 구제하여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혜량하여 주시고,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획일적인 조례 규정을 지양하여 기신청된 단지는 조속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부산시의 경제 실정에 맞는 연구를 선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개정안을 보완 하여 노후된 부산의 도심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부산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일단지 내에서도 노후주택기준을 충족하는 세대가 2/3 이상일 경우, 나머지 세대도 함께 재건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이고 유연한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소수의 세대 에 의해 다수의 노후세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운대 우동 삼호가든아파트의 경우 * 아파트사업 허가 승인일 1980. 10. 13---(즉, 아파트설계는 1970년대 후반의 설계로 추정) * 사업준공일 1차-84년도 3개동, 2차-85년도 5개동, 3차-88년도 3개동으로 연차적으로 준공되므로, 전체 11개동 중에서 8개동은 노후도가 심각함.) 4) 부산시도 지진과 해일에 안전한 지역이 아님을 감안하여 내진설계 미반영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주택 판정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적용된 연도(1988년)를 기준으로 산식을 정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 노후주택 대상범위 기준이 마 련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해운대 우동 삼호가든아파트의 경우 * 국내의 내진설계는 19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1988년부터 실제 설계에 적용되었음. 즉,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1988. 2. 6] [건설부령 제432호, 1988. 1. 6, 전부개정]은 1988년 2월 06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내진설계에 관해서는 부칙 에 경과 조항을 두어서 1988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내진설계가 대한민국 건축물에 반영 함. * 그러나 삼호가든아파트의 경우에는 1980년도에 사업승인 완료(즉, 아파트의 설계는 70 년대 말경에 설계 완료된 것으로 판단함.)함으로써 내진설계는 11개동 전체가 전무한 상 태임.) - 끝 - <<<붙임 #1>>> 건축법 시행령[시행 1988. 3. 1] [대통령령 제12403호, 1988. 2.24, 일부개정] (~~~~~~~~~중략~~~~~~~~~~~~) 제2절 구조내력 제16조 (구조안전의 확인)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은 다음에 정하 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6·12·29, 1988·2·24>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3층미만의 경우라도 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높이 9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한다)인 건축물 또는 경간이 10미터이상인 건 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 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 가. 6층이상의 건축물과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 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 2. 제1호의 건축물중 16층이상이거나 경간이 3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것 (~~~~~~~~~중략~~~~~~~~~~~~) =================================================================================== ============= <<<붙임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1988. 2. 6] [건설부령 제432호, 1988. 1. 6, 전부개정] (~~~~~~~~~중략~~~~~~~~~~~~) 제7조 (구조계산) ②제1항의 허용응력도설계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 하여야 한다. 1. 내력부분에 대한 구조해석은 제9조 내지 제14종의 규정에 의한 하중 및 외력을 사용하 여 산정한다. 2. 구조부재의 설계응력은 별표 1에 규정된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산정된 응력의 조합중 에서 가장 불리한 값으로 한다. 3. 설계응력은 적재하중의 부분적인 재하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4. 지진하중은 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법 또는 건설부장관이 이 와 동등이상의 안정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석법에 의한다.(~~~~~~~~~중략~~~~~~~~~~~~) 제14조 (지진하중) ①지진력을 정적인 횡력으로 평가하는 등가정적해석을 적용하여 내진 구조설계를 하는 건축물은 밑면전단력·층지진하중·층전단력·수평비틀림모멘트·전도모 멘트등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층간변위와 건물분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밑면전단력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중략~~~~~~~~~~~~) 부칙 <제432호,198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 제4호 및 제14조의 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붙임 #3>>> 내진설계와 면진설계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면에 놓인 모든 구조물들이 지면과 함께 움직이게 된다. 급정거 하는 버스안의 승객이 앞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현상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지반이 흔들리 게 되면 관성을 가진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며 구조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보, 전단벽 등이 지진의 영향을 받게 된다. 내진설계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진 발생시구조물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진설계(earthquake proof design)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 진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하는 내진설계(earthquake resistant design)를 고려하게 된 다. 내진설계의 원리는 지진파가 전달되었을 때 구조물(건물, 교량 등)과 기초 지반이 서 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기둥에 철골재를 보강하고 벽 면 콘크리트를 두껍게 해 충격에 버티는 설계방식을 적용한다. 내진설계가 구조물의 기둥 과 벽면을 보강, 충격에 버티게 하는 것이라면, 면진설계는 구조물과 기초 지반을 서로 분리시켜 지진파가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 지반과 구조물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파기 지반 에서 구조물로 전달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둘 사이에 완충제를 끼워 넣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바로 면진설계인데 완충제로는 보통 탄성이 높은 고무를 사용하며 최근엔 다 양한 완충제가 고안. 사용되고 있다. 1988년 법령 시행...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국내의 내진설계는 지난 1985년 멕시코 대지진을 계기로 1986년 내진설계법이 마련, 1988년부터 적용되었 다. 특히 내진설계가 필수적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각종 발전소와 석유화학 공장 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건교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 우리 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층 이상 건축물 60% 이상, 교량과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27% 가량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에 따르면 6층 이상 건축물(대부분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 가 된 곳은 9만7천784개동 중 36%인 3만5천442개 동에, 교량. 터널 등 주요 교통시설은 1 만 천263개소 중 63%인 7천115개소에만 내진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하철 은 총 22개 노선중 서울9호선 1단계 구간 등 6개 노선에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상태다. 더욱이 1988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교량·터널 등은 사실상 지진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아파트 84만 천567가구(2001년 말 기준)와 빌딩, 공연 장 등 대형 건축물 5만7천600 곳이 내진설계 의무 규정이 없던 시절에 완공돼 지진 대비 조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주요 건축물과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건교부는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기 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 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약 3천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천㎡(약 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인 건축법 시행령 이 국무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4월말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건교부는 밝히고 있다.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공포될 경우 4월부터 새로 건축허가를 받는 3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00평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 우 골조공사 비용이 3∼5% 추가되며 골조공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건축물 신축시 1% 정도의 비용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