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게시글 상세보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김** 2009.12.12 조회수 : 679

부산시와 부산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의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중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개정안에 대해 건의 사항있어 글드립니다... 현 정부는 도심재건축을 통한 경제활성화(2009년 2월27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하단의 자료참고바랍니다)를 당면과제로 삼고 09년 도정법 개정시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활성 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였으나, 부산시의 노후주택 대상범위 강화라는 발상은 상위법의 취 지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경제상황, 주택보급문제 등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타 시도의 조례를 단순 벤치마킹한 급조된 행정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기제정된 재건축연한40년을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20년으로 환원 하려는데 부산시는 이에 역행하는 행정을 보여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무분별한 재건축방지와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을 방지함을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로 설명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라든지 부산시 건축현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 니다.주택공급에서 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재건축사업 전,후의 가격상승율,부산시의 중 장기 주택공급에 의거한 객관적 수치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타시도의 조례를 차 용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부디 부산시의회 의원님들의 혜안을 바라며 부산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 2월27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보 도 자 료배포 일시2009. 2. 26(목) / 총 8매담당 부서주택건설과 주택정비과 담 당 자∙과장 서명교, 사무관 한성수 ☎ (02)2110-8253~4 ∙과장 김일환, 사무관 강대진 ☎ (02)2110-8271~2보 도 일 시 ‘09.2.26일 브리핑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재건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 - 적극적 행정행위 등을 통한‘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구현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09년 2월 26일 7시 30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방안’을 보고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09년 2월 26일(목) 7시 30분, 청와대 ◈ (주요 참석자) 대통령(주재) - 국토해양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총리실장, 서 울시 행정2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 동 회의에서 국토부가 보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추진 배경 □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 에 직결되는 주택건설 활성화가 긴요 * 주택산업은 GDP의 약 5~6% 수준(‘07년 주거용 건설투자 34.8조원) *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韓銀, 05년) : 건축분야 18.43명 > 일반토목 14.2명 ㅇ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위축·미분양 적체·유동성 애로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 택건설이 크게 감소 * ‘08년 주택 인허가 : 전국 371천호(☞ 외환위기이후 최저), 수도권 198천 * 전국 민간부문 인허가 : ‘07년 399천호 → ‘08년 230천(△42.3%) ㅇ 수요가 많은 도심 재건축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으나(전국 916개단지 약 50만호/수도권 590개단지 약 31만호), -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일부 장애요인으로 경기회복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 ⇒ 재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하나하나 완료되어 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자체가 적극 집행할 경우 효과 극대화 가능 □ 따라서, 경제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생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기 위해서는, ㅇ 기 추진 중인 도심 재건축의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 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필요 ㅇ 특히, 도심 재건축은 재정투입없이 민간의 자발적 투자로 추진되므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존재 2. 재건축 개발현황 및 지연사유 □ (사업특성)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 는 사업으로, ㅇ 주택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내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원**으로 작용 * 건축이후 20년이상 경과된 주택(‘05년 인구·주택 총조사) : 전국 403만호(전체 주택 13,223천호의 30%), 수도권 215만호 ** ‘08년 서울에서 건설 인허가된 아파트 21,938호중 48%(10,569호)가 재건축으로 공급(재개발 포함시 18,897호, 86%) □ (사업절차)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이후 조합설립→사 업시행인가→관리처분 절차 이행 * (재건축 전체 추진절차) 구역지정(계획수립 병행) → 추진위 구성 → 조합설립→ 사업 승인 → 관리처분 → 착공 → 입주 ㅇ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시·도지사는 도시·건축 공 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은 대부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 ⇒ 지자체는 단순히 인가 처리 ㅇ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를 통 해 확정 □ (추진현황) 전국 916개 단지(50만세대)에서 재건축사업 추진 중 ㅇ 이 중, 사업시행(120개)과 관리처분(93개) 등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은 213개단지(99,486세대) < 재건축 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단위 : 단지, 세대) > 구 분계정비 구역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전 국916 (501,654)10 (4,824)402 (162,027)120 (56,451)93 (43,035)52 (23,130)239 (160,064)수도권590 (315,982)- (-)235 (135,915)82 (36,732)62 (17,618)39 (16,933)172 (108,784)지 방326 (185,672)10 (4,824)167 (78,235)38 (19,719)31 (25,417)13 (6,197)67 (51,280) □ (지연 현황) 지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08.1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신규 신청한 단지(88개) 중 36개(41%)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 □ 주요 지연 사유 ①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장기화 - 도시 및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03.7)하고 있으나, 운영 미숙 등으로 오히려 지연원인으로 작용 *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내용이 주를 이룸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상세한 건축계획을 요구 ② 계속적인 보완 요구, 늑장 처리 등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 - 용적률, 층수 등은 사업성에 직결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행정기관은 결정 을 계속 미루는 사례 다수 발생 ③ 조합 내부사정으로 지연 - 집값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조합 측에서 보완에 소극적 3. 개선 대책 󰊱 ‘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 구현 ㅇ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대응반’을 구성하여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 - 단순 구비서류 보완 등 민간의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협 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극 해소 ☞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포상 등 파격적 인센티 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ㅇ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적 극 조정하여 사업을 촉진 ㅇ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적극 추진을 독려 ☞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ㅇ 감사원과 협의하여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08.12월 기 발 표)’를 적극 적용 * 조건부 허가를 통해 사업을 진척시키고, 다음단계에서 이행여부 검토 ㅇ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수시로 위원회를 개 최하여 즉시 처리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중 관리시스템 구축 ㅇ 국토부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지연사례 가 없도록 집중 관리 ㅇ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月 1~2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 * ‘09.2.13일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ㅇ 국토부, 지자체, 업계대표 등과 협의체를 수시 운영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ㅇ 재건축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 문성 제고 󰊳 지자체 인허가 절차 조기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지자체에 조기심의하여 처리토록 행정지침 시달 -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 록 조치 - 위원회 심의 횟수(2회) 또는 심의기간(3개월)을 제한 ㅇ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사업단계에 따라 분리 - 정비계획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 록 개선(‘09.2.6, 도정법 개정·공포) * 기 개선하였으므로 지자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법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핵심규제의 조기개선을 통한 사업 촉진 ㅇ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핵심규제의 조속시행을 기다리 며 사업을 보류하는 경향 일부 발생 ㅇ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핵심규제의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09.2.24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 기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착공이전의 단지의 경우 이러한 규제완화 효과가 소급 적용 됨 4. 기대 효과 □ 금번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간에 相乘효과 (synergy effect)가 발휘될 경우, ㅇ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가 작년 1만 3천호에서 2만 5천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 * 수도권 재건축 실적 : ‘07년 12,388호 → ’08년 13,675호 ⇒ 별도의 재정투입없이 순수한 민간투자에 의해 내수 경기 진작·도심내 생활형 일자 리 창출 등 거시경제에 대한 선순환적인 효과 발생 □ 아울러,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됨에 따라, 2~3년 이 후 수요회복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주택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방지 참고 재건축 절차단축 효과 【기존 절차】 【개선 절차】 정비 구역 지정 단계 (4개월)정비계획 수립(시장ㆍ군수)⇩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 정 신청(시장ㆍ군수⇒시ㆍ도지사)⇩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정비구역 지정고시추진 위원회 단계 (4개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인감증명 첨부)⇩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추진위원회 승 인(시장ㆍ군수)안전 진단 단계 (2개월)안전진단 신청(추진위원회⇒시장ㆍ군수)⇩예 비 평 가(시장ㆍ군수)⇩안전진단 실시 (시장ㆍ군수)⇩재건축시행여부 결정조합 설립 단계 (6개월)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3/4 동의, 인감증명 첨부)⇩조합설립 인가 신청(조합→시장ㆍ군수)⇩조합설 립 인가(시장ㆍ군수) 사업 시행 인가 단계 (12개월)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인감증명첨부) ⇩ 공람(30일) 및 의견 청취⇩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관리 처분 인가 단계 (12개월)분양 신청(토지등소유자→조합)⇩관리처분계획 수립(조합)⇩관리처분총회 의결(조 합)⇩공람(30일)/의견청취⇩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조합→시장ㆍ군수)⇩관리처분인가(시장 ㆍ군수)정비 구역 지정 단계 (4개월)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시장ㆍ군수) ※절차 통합⇩ 주민설명회/주민공람/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정비구역 지정 신청⇩지 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정비구역 지정고시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주민설명회/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경미한 변경대상 확대 추진 위원회 단계 (4개월)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인감증명 첨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추진위원회 승 인(시장ㆍ군수) ※처리기간 60일에 30일로 단축≪정비계획 수립절차로 통합≫조합 설립 단계 (3개월)토지등소유자 3/4 동의 ※ 인감증명 기 제출자 첨부 면제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의 경우동의 의제 ⇩ 조합설립 인가 신청(조합→시장ㆍ군수)⇩ 조합설립 인가 ※ 처리기간 60일→30일 ⇩ 시공자 선정 ※ 선정시기를 조기화 사업활성화 사업 시행 인가 단계 (5개월)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총회의결 ※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총회로 갈음⇩ 공람(14일) 및 의견 청취 ※공란기간 단축⇩사업시행인가 ※ 처리기간 60일→30일 ※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시 총회의결 및 건축심의 생략 관리 처분 인가 단계 (6개월)분양 신청(토지등소유자→조합)⇩관리처분계획 수립(조합)⇩관리처분총회 의결(조 합)⇩공람/의견청취 ※ 경미한 변경시 생략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조합→시장ㆍ군수) ⇩관리처분인가(시장 ㆍ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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