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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례 제정 반대합니다.
최** 2009.12.10 조회수 : 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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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날짜 12/8일 신문에서 서울시 의회 재건축 연한 축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
다.지난 8월 공청회와 의견조정을 거쳐 다시 서울시 의회가 더 이상 여론을 무시할 수 없 다는 이유로 40년까지 연장된 현 조례안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이 번에는 서울시에서도 대응하기 쉽지 않을거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어느 시,도 보다 더욱 열성적인 의원님들의 활동의 감사함을 우선 전하며.... 이번 부산 시의 재건축 조례안의 의견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 시킬 수있고 환경 문제 를 유발하는 등의 이유로 재건축 연한을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헌데 서울의 상황과 부산 의 상황이 같습니까?? 현 부산의 재개발 재건축의 시장은 사업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는 시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난은 가중되고 있는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공고의 의하면 재건축 법 적용의 혼선을 말씀하셨던데... 기존 도정법의 시행령의 따라 운용되는 지자체가 부산뿐만 아니고... 전북,경남,충북,강원도 자체 조례제정 없이 법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떠한 경우의 법 적용의 혼선이 초례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부동산 상황은... 08년 금융대란의 여파로 신규분양은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전세난의 가중 으로 이어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 제정의 앞서 최소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시민의 전세난은 왜 가중 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왜 지지 부진한지?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의 여론을 듣고 난 후 심사숙고하여 하는 사안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번 법안은.... 탁상공론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한건주의식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을 보는것 같아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에서 연장안을 제정하였으니 부산은 연장하려고 하고.... 서울이 축소되면 다시 축소하면 되겠지만... 시정의 대한 불신과 불만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촉구합니다... 재건축 조례안의 제정은 충분한 논의와 시기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법안 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번 법안의 대한 내용의 대하여는 도저히 찬성할 수없는 제정이라 고 봅니다. 재건축이 힘들면 아직도 혼재한 리모델링 의 대한 법제부터 고쳐 나가는 방안도 있으리 라 사료됩니다.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는 법안 제정을 보면서 의견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