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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2009.12.08 조회수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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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해운대 삼호가든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재건축에 대하여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고장나는 엘리베이터에, 주차할곳없는 주차장, 도배를 해도 금방 금이가는 천정을 보면서 재건축이 정말 필요하다 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도정법에서 우리아파트처럼 오래되어 노후된 아파트는 정비구역신청하여 재건축을 할 수 있다하였고,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로 정비구역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이상한 소리를 들었네요. 우리아파트가 무분별한 재건축에 들어가서 재건축이 안된다네요. 재건축 될라면 몇년 더 목숨걸고 버티라고 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정비구역신청하기전에 삼호가든은 재건축하려면 몇년더 목숨걸어야한다고 하지,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법이 무슨장난입니까? 이랬다 저랬다가. 사실 처음에는 저희아파트는 이미 조례바뀌기 전에 정비구역신청을 했으니,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다른 아파트 사람들이 그리 말하지 않더군요. 도대체 당신들은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것 맞는지요? 서울은 잘도 재건축하던데, 부산은 누가못나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서 무분별하다는 되도안된 누명까지쓰고 살아야 합니까? 얼마전 개봉한 2012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무섭더군요. 우리아파트 내진설계도 안되어있는데, 이러다 지진나면 부산에서 제일먼저 죽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몇년간 제 목숨을 책임지실거라면 다른지역 조례나 무분별하게 베끼지마시고 제가 목숨걸며 우리아파트에 살아갈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안하시지요. 이게 대체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공무원을 위한 시의 행정아닙니까? 이번에 어떤연유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으며, 계획없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이유를 부산실정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주민의 안전과 불편, 재산상책임을 지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